복지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실시돼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다양화하고 서비스의 질적수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올해에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내년에 민간 평가전담기구를 설치, 평가체계가 갖춰지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평가인증제란 영유아교육법상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 일정기준에 도달한 시설에 공적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보육수요자가 합리적으로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모든 보육시설(유치원 제외)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청을 받아 인증제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공립 및 법인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파악을 통해 보육시설의 유형과 규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향후 인증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인증효력은 3년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평가인증제 실시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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