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등에 성공불제 시행...환경기술 발전 기여

환경부, 지원확대 추진

하수나 폐수 등 환경분야 신기술을 채용한 후 성공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성공불제가 지자체의 호응으로 점차 정착되고 있다.

성공불제는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시공실적이 없거나 자금이 부족해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환경기술개발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시설을 건설하고 시범 가동이 성공적일 때 계약금,중도금,준공금으로 나눠 주던 국고 지원금을 1년 이내에 일괄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 7월 도입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남 영암군이 관내 축산폐수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1일 70t 처리규모의 축산폐수처리장(60억원)을 성공불제로 건설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한 데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하려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지난달 경기 안양시가 환경부와 성공불제 계약을 체결하고 광명 고속전철역사 예정지 부근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악취방지를 위해 40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경북 경산시도 70억원을 들여 남천 폐수처리장 내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확장하기로 하고 성공불제 도입을 환경부와 협의중이며 경남 거제시는 하루 1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223억원)에 신기술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강원 양양군은 하루 1천200t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70억원)을, 동해시는 하루 30t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시설(30억원)에 신기술을 적용, 성공불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성공불제가 신기술 적ㅇ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환경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국고 지원을 10∼2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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