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등 조속 제정 촉구

성산생명의료윤리硏 등 관련 4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관련 기독교단체들이 복제 시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소장 박재형·서울의대 진단방사선과)를 비롯한 4개 관련단체(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한국누가회, 낙태반대운동연합)는 최근 '인간복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인간복제를 시도하고 있는 클로네이드를 비롯한 일부 집단과 개인의 시도를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인간복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보존돼야 할 가치관인 남녀의 결혼과 가정,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며 인간의 생명을 목적이 아닌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복제인간 시도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성명서는 또 인간복제가 관리가 허술한 제3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생명윤리기본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인간복제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관련 기독교 단체의 성명서에는 질병치료를 위한 인간배아복제 등 체세포복제 연구의 전면적인 금지도 촉구하고 있어 국내 의·생명학계와의 적잖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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