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분야 5개항목 심사기준 1차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심사기준·지침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일차적으로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 등 한방분야 5개항목의 심사기준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한방분야 심사기준은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위원회(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의 전문의학적인 검토와 심의를 거쳐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이 중 1개 항목은 폐기됐고, 4개항목은 내용이 변경됐다.

이 기준들은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일괄 적용된다.

한방분야 심사기준에서 폐기된 항목은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 △주통, 상지부염좌, 근강직 상병에 투여된 '청폐사간탕'의 인정여부에 대한 것이며, 변경된 항목은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 인정여부 △하40(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에 대한 기준 등이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 5월에 심사기준·지침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심사기준·지침정비방안 입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실행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단체의 참여하에 3단계 심사기준개선위원회(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심사기준 중 총 1,380항목을 관련단체에 배포해 개선의견을 요청, 제출받은 항목을 위원회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번에 한방분야 5개 항목의 심사기준이 개선됐으며, 특히 의과 및 치과분야의 심사지침 및 세부사항고시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검토된 의견 중 최종심의·확정된 개선항목을 추후에도 분기별로 계속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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