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의료기관 이용 제한 초래


정부 강행시 부당성 홍보, 저지투쟁 천명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는 의원급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늘리고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경감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부의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의 도입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은 경제적 약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의원급에서 치료 가능한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며 개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복지부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 즉 *의원급 진료비가 1만원 이하면 환자가 3천원 부담하고 그 이상이면 30%를 부담하는 방안 *무조건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 *1만5천원 이하일 때 환자가 4천500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일 때 30% 부담하는 방안중 어떠한 안이 채택되더라도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가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바란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계몽하여 보험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던가 아니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만약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강행 할 경우 8만 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 대책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환자와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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