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약사회, 외래환자 주사제 사용금지 대책 요구

청년약사회는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키려하는 약사법의 국회통과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저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약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외래 환자에 대한 주사제 사용금지 대책 제시와 주사제 관련 의료보험수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처벌조항을 고의로 삭제시켜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한 책임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청약은 또 “최선정 복지부장관과 주사제 분업 제외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에 일부 단체의 로비설이 있는 만큼 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사제 분업 제외와 의보 재정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마치 하나인양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모종의 음모가 있을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청약은 이외에도 대한약사회를 향해 “대의원총회에서 모든 회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향후 투쟁 수위와 구체적인 투쟁 실천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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