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식품^한약재^전자상거래 등 내달까지 4차례

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2월26일부터 3월15일까지 4회에 걸쳐 권역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1차 민원설명회는 26일(월) 오후 1시부터 서울지방식약청 9층 대강당에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01년 약사감시시책방향 ▲의약품수출입관리현황 ▲의약품^의약외품 등 수입신고요령 ▲새로운 화장품원료의 안전성 검토지침 ▲기능성화장품의 관리현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허가 신고서 검토규정 ▲자가품질관리 위탁시험요령 순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또 2차 민원설명회는 오는 3월6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식품^식품첨가물의 원료^가공식품 및 식품용한약재 등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01년 수입식품검사시책 방향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식품용기구 및 용기포장 수입신고요령 ▲수입신고서 작성과 EDI신고요령 등을 설명한다.

3차 민원설명회는 3월9일(금) 오후 1시30분부터 한약재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01년 약사감시시책 방향 ▲한약재 제조품목신고 및 사후관리요령 ▲수입한약재 시험검사요령 ▲한약재 수입유통관리현황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광고와 관련한 4차 민원설명회는 3월15일(목) 오후 1시30분부터 파트샵^홈쇼핑 등 종합쇼핑몰업체와 화장품^의료기기^건강보조식품^다이어트용식품^동충하초 등 판매사이트업체를 대상으로 ▲2001년 식품^의약품 감시시책 방향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용구^화장품 등 광고준수사항 ▲광고사전심의제도(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의약품)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진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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