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으로 1조 2,000억 환급 예정

수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들의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용 1조2,000억원가량 부담이 줄어 재정난 해소에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정 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따라 지난 94년이후 지자체가 부담해온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자체 부담으로 건설됐거나 현재 건설중인 전국의 통합정수장 건설비용 1조2,284억원, 해당 지자체가 차입한 융자금 등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환급하거나 인수하게 된다.

여기다 오는 2011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건설중인 전국 19개 통합정수장 건설비 9천억원을 더하면 지자체들의 부담 감소분은 모두 2조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비해 통합정수장 건설비가 과중하고 93년 이전에는 국가부담으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건설된 점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나고 물값 부담도 커진 점 등이 고려됐다.

법개정은 지난해 7월 전국 72개 자치단체장 공동명의의 건의안이 정부 각 부처에 전달되고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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