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건 절반 넘어...신속처리 등 기대

중앙환경분쟁조정委

앞으로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은 지자체가 조정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은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환경분쟁 접수건수가 지난 2000년 70건에서 2001년 154건, 2002년 10월말 현재 35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점점 지연되고, 지방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전체의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전체 사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은 지방위원회가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일조권 분쟁은 건설업계의 반대로 환경분쟁에 포함되지 않고 현행대로 지자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건축허가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일조권 분쟁을 조정하게 되면 건축주에게 유리하고 주민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일조권 분쟁 4건을 포함해 6건의 건축분쟁이 접수됐으나 5건이 결렬되고 1건은 취소됐으며,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접수된 건축분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을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면 지방의 피해주민들이 당사자 심문을 위해 과천 청사까지 오는 불편이 해소되고, 5개월 정도 걸리는 사건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