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법 개정 무상지급땐 과태료 부과

매년 늘어 2000년 69만개 사용

내년부터 야구, 축구, 배구 등 경기장에서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자제 시책의 일환으로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인 '자원절약및 재활용에 관한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구단에는 3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용된 1회용 응원용품은 지난 98년 총 53만4천여개에서 99년 62만1천여개로 늘어났으며 2000년에는 프로야구 63만여개, 프로농구 2만8천여개, 프로축구 2만3천여개 등 69만2천여개(17.3t)로 증가했다.

최근 개막된 '2002-2003 프로농구'의 개막을 앞두고 10개 구단은 경기장 내에서 깃발이나 우산 등 부상위험이 있는 응원도구는 물론 막대풍선과 탬버린 등 소음이 심한 응원도구의 사용도 금지한바 있다.

환경부는 일부 구단의 자발적인 사용억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량의 1회용 응원용품이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 법개정을 통한 강제화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회용 응원용품의 무분별한 배포는 경기장 청소 뿐만 아니라 수거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있다"며 "이번 법개정으로 각종 행사에 쓰이는 1회용 응원용품의 자율적 규제노력 확산에도 일조하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는 월드컵 등 대형 국제대회시 한시적으로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지급을 금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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