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등 주로 소규모 6곳...위탁방안 검토
환경부, 노후화 등 문제
일부 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환경부는 전국의 116개 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3/4분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2/4분기 때보다 2개소가 늘어난 모두 6개소의 환경오염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곳은 경남 사천시 사남·송포, 충남 논산군 가야곡과 홍성군 구항, 전남 목포시 산정과 해남시 옥천 등 총 6개소.
이들은 모두 소규모 시설을 갖춘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가운데 법정 기준을 넘은 곳은 없었다.
측정 결과, 홍성 구항과 해남 옥천 폐수처리장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30ppm)를 초과한 42.3ppm와 51.5ppm으로 각각 나타났고, 사천 사남은 2/4분기에 이어 또다시 총인(T-P)이 10.57ppm을 기록, 기준치(8ppm)를 웃돌았다.
환경부는 일부 처리장의 수질기준 초과는 시설 노후와 고농도 폐수의 일시 유입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처리장에 대해 적정처리 방안 마련 등 개선명령을 내렸고 다음 분기 점검때 확인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시설이 낡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일부처리장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전문기관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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