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물리치료 편중…이학요법 불균형 현상

심평원, 물리치료 현황조사

올 1월 현재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국내 의과 요양기관은 총 6,228곳에 달하며, 특히 이들 기관중 마비환자들의 기능회복이나 재활훈련인 제3절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조건을 갖춘 곳은 불과 6%(374개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활의학 의사가 있는 요양기관은 374개소, 작업치료사는 93개(1.5%) 요양기관에만 상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학요법(물리치료)료에 있는 모든 물리치료항목을 산정할 수 있는 인력조건(재활의학 전문의,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갖춘 곳은 전체 요양기관의 1.2%(77개소)에 불과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물리치료(이학요법) 실시기관과 청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물리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이학요법료 비율은 입원 5.7%, 외래 37.2%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부분의 환자에게 시행되는 물리치료는 '제1절 기본물리치료'에 국한되었으며, 그 편향은 입원(57%)보다 외래(80%)에서 더 심했다.

가장 많이 산정되는 물리치료 항목은 입원·외래 및 요양기관 종별을 불문하고 MM 010 표층열치료였으며, MM 380 실리콘베드는 청구된 건이 하나도 없었다.

다빈도 물리치료 항목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와 경피적신경자극치료(TENS) 및 간섭파전류치료(ICT)였으며, 이외의 경우는 모두 10% 이하의 청구건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내원일수와 물리치료일수를 고려한 다빈도 물리치료 항목의 청구양상을 분석한 결과, 입원은 73.7%, 외래는 84.7%에서 이같은 항목들이 세트화 청구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시 산정된 경우 물리치료일수도 입원·외래 및 요양기관 종별을 불문하고 모두 85% 이상에서 일률적인 청구양상을 보였다.

특히 '제2절 단순재활치료'를 수행할 의료인력이 없는 요양기관도 단순재활치료 장비를 갖고 있었으며, 인력조건이 충족된 기관이라도 모든 물리치료장비를 보유하지 않았다.

실례로 간섭파전류치료 장비는 92.4%(5,753개소)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중 30.3%(1,745개소)는 해당 물리치료를 수행할 의료인력이 없는 요양기관으로 나타났다.

반면, 욕조 및 탈의 시설이 동반되어야 하는 수치료(hydrotherapy) 장비들은 동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건이 충족된 요양기관이라도 설치 공간 등 제반 시설이 요구되는 문제로 장비보유율이 극히 낮은 것(1% 미만)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6,131개소, 98.4%)였으며, 가장 보유율이 낮은 장비는 증기욕(32개소, 0.5%이었다.

아울러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에게 고용되어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헌 법률시행령 위반사항인데도 85개 한방 요양기관에도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물리치료 청구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제1절에 규정된 기본물리치료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제2절의 단순재활치료에 해당되는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관련 장비가 없으면서도 해당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