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위험國 지정…未감염증명서 제출 의무화

EU지역산 소와 양등 반추동물의 장기를 사용한 의약품^화장품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우병, 즉 소 해면상뇌증(BSE)의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날 발표에서 광우병 전염을 사전예방키 위해 EU지역산 소의 창자나 양^염소의 비장등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한 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용구의 수입을 오는 3월1일 선적분부터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광우병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 총 31개국에서 들여오는 소^양^염소^물소^사슴 등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용구 및 그 원료를 수입할 때에도 오는 3월1일부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TSE(전염성 해면상뇌증) 미감염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닌 것 중에 광우병 발생 또는 위험 31개국산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용구 및 그 원료가 제3국을 통해 수입될 때에도 오는 3월1일부터 제조회사의 수입금지 비대상 확인서류원본과 TSE 미감염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지정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12개월 이상된 소의 두개골(뇌^눈 포함)^편도선^척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소의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창자 ▲12개월 이상이거나 잇몸을 뚫고 나온 영구치가 있는 양^염소의 두개골(뇌^눈 포함)^편도선^척수이다.

또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양과 염소의 비장 ▲영국^북아일랜드^포르투갈산의 6개월이상된 소의 혀를 제외한 머리 전체(뇌^눈^척수^삼차신경절^편도 포함)^흉선^비장^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창자^척수 또는 30개월이상된 소의 척주(후근신경절 포함)도 해당된다.

이와함께 광우병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으로 지정된 31개국은 네덜란드,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브라질이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이번 조치는 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용구 제조^수입업소에 대해 BSE 발생국 및 발생 위험국産 반추동물 유래원료를 사용하지 말고 이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모(羊毛)나 그 유래물, 또는 우유와 우유 유래물을 포함해 의약품공캅셀등에 사용되는 젤라틴중 알카리 처리되어 제조된 것으로 미국FDA의 지침에 준하는 젤라틴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같은 안전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자율점검과 결과보고 및 관련자료의 기록작성 비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특히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 동물 유래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등의 제품 용기 및 포장에 동물유래 성분명과 기원동물^사용부위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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