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괴산 ·천안 ·고창 등...시·도 수렵장 폐지

환경부, 다음달부터

다음달부터 전국 11개 시·군에 수렵장이 개설된다.

16일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4개 권역을 돌아가며 허가해온 '도(道) 순환수렵제'를 폐지하는 대신 11월 1일부터 '시·군 수렵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수렵장 개설을 신청한 전국 12개 시·군에 대해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를 거쳐 수렵조수가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의지와 수렵행정 기반이 제대로 갖춰진 11개 시·군에 대해 수렵장 설정을 승인했다.

수렵장 허가를 받은 지역은 강원도 홍천·평창·정선·인제군, 충청도 괴산·단양·천안·청양군, 전북 정읍·고창·부안군 등이다.

하지만 전남 장성군은 수렵조수의 서식밀도가 전국 평균 밀도보다 낮아 허가가 나지 않았다

수렵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포획가능한 조수와 수량은 꿩과 멧돼지 등 12종 4만7,720마리다.

환경부는 그러나 수렵허가가 난 지역이라도 조수보호구역이나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렵인에 대한 안내와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설정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군청에 국한돼 있는 수렵 신고소를 지역별로 주유소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3개소 이상에 개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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