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진료비-심사조정률 낮게 나타나

보건복지위 김명섭·김홍신 의원 서면질의 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녹색인증제도 시행당시 인증기간을 2년으로 지정한 점 등을 감안, 향후 이 제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녹색인증제가 정착·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올 국정감사에서 김명섭 의원(민주당)과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녹색인증기관의 사전 심사생략에 따른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발생은 어떤가'라는 공동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같은 녹색인증제도에 대해 원내에서도 녹색인증기관 사후심사결과, 이 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 인증 당시 성행분석과 인증후 청구경향 변화를 분헉한 결과, 녹색인증기관은 진료내역이 비교적 단순하고 건당진료비 및 심사조정률이 낮게나타나는 등 청구실적이 양호한 기관들이 녹색기관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녹색기관 인증 후의 청구실적 추이도 진료지료 및 조정실적이 인증전보다 좋아지거나 증가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을 뿐만 아니라 심평원(본원)의 심사관리 측면과 요양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와 함께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감때 질의한 '심평원의 독립청사 마련·추진 필요성'과 관련, "현재 조달가능한 재원은 약 520억원이며, 건물을 마련할 경우 비용절감효과도 기대하고 있고, 지난해 5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옥마련 이전을 위해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윤곽이 나타났을 때 국회측에 보고드리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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