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광주 등 7개 자자체 도시계획 통합관리

정부, 준농림지 용도변경 강화

앞으로 팔당주변 7개 자치단체가 1개로 통합관리되고, 팔당특별대책지역에서는 토지 실소유자에 한해 산림 형질변경이 허용된다.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팔당호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팔당 주변 7개 자치단체를 1개로 통합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 8일 발표했다.

광역도시계획의 적용을 받는 7개 지자체는 팔당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경기 광주, 남양주, 용인, 이천, 가평, 양평, 여주 등이다.

따라서 이들 자치단체의 준농림지역은 용도를 개편할 경우 △보전(생태계, 수질) △생산(농업) △계획(토지)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환경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들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현재 임의제로 돼 있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연말까지 414억원을 투입,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팔당특별대책지역이나 수변구역내 하천주변은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산림 형질변경을 허가하고 산림 형질변경 허가 준공시점을 형질변경 완료에서 건축완료 시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건축허가시 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외지인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의무적으로 산림청 또는 시·도의 산지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선(先)계획 후(後)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편법개발을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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