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대만·호주 반입품이 대부분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식약청이 9월말까지 들어온
1만5,419건(1만7,549톤/1억3,333만달러)을 검사한 결과 132건인 34톤(46만5,000달러)이 부적합처분을 받았다.


 품목별로는 특수영양식품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9건, 음료류 13건, 규격외일반가공식품 36건, 절임식품 5건, 천연식품첨가물 3건, 기타가공식품 18건 등으로 건강기능성식품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부적합내용은 보존료위반이
37건이었으며 기타규격위반 22건, 미생물기준위반 20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위반 15건, 함량부족 12건, 기타 26건
등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특수영양식품에 속하는
영양보충용식품 등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는 영양보충용식품과 당류가공식품 등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만은 당류가공식품 등 17건이
식용으로 부적합했다.

 아울러 호주는 영영보충용식품,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등 13건이 식용으로 부적합했고 일본은 영양보충용식품과 발효음료 등 9건, 뉴질랜드는 영양보충용식품과 로얄젤리가공식품 등
8건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또한 중국은 인삼캡슐과
기타가공식품 등 8건, 프랑스는 당류가공식품을 중심으로 4건, 영국은 영양보충용식품과 주류 3건, 페루는 안나토토색소 2건이 부적합되었고 기타
국가는 11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서울식약청은 중국산
특수영양식품 등에서 구연산데나필, 아카린 성분 검출 등의 위해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적합율이 작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은 최초수입자들에 대한 전문상담기능을 통한 위해 정보 교류 확대 등으로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진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명자 과장(수입검사과)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초 식품수입자 전문상담기관으로의 역할은 물론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국의 최신정보를 수집하여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의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수입현황



















구분


건수


중량(톤)


금액(천불)


부적합(%)


2001년1~9월


16,154


21,167


191,010


181(1.1)


2002년 1~9월


15,419


17,549


133,331


132(0.9)


◇주요 부적합식품 국가 현황

















































































국가명


건수


중량(㎏)


금액($)


주요 부적합 식품 등



132


33,505


464,518



미국


29


6,486


163,152


영양보충용식품, 기타가공품


캐나다


28


589


32,987


당류가공품, 영양보충용식품


대만


17


5,920


13,050


당류가공품, 영양보충용식품


호주


13


1,168


44,090


당류가공품, 기타음료


일본


9


2,509


38,882


영양보충용식품,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뉴질랜드


8


275


12,665


발효음료류, 영양보충용식품


중국


8


1,044


51,989


영양보충용식품, 로얄젤리가공품


프랑스


4


433


2,568


인삼캅셀류, 기타가공품


영국


3


293


2,110


당류가공품, 영양보충용식품


페루


2


600


12,380


안나토색소


기타


11


14,188


90,645


면류, 건포류, 소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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