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오염물질 ·목표수질·관리단위 등 지침 정해

환경부, 총량 넘으면 개발 제한

2004년부터 부산과 대구지역의 개발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물질 할당을 위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이달중 확정된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5일 시행, 오는 2004년 부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시·군으로 확대 적용되는 총량제 시행에 따른 기본방침을 10월중 확정,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방침에는 대상오염물질, 목표수질 설정에 기준이 되는 유랼 등 기본적인 사항과 오염원 조사방법, 수질모델링 등에 대한 기술 지침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목표수질과 관련, 낙동강 등 수계별로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정하고 이 관리단위 하단지점의 목표수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총량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즉 낙동강의 경우 40개 구간으로 나눠 총량제를 실시하되 한 구간의 하단에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을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3대강 유역에서 총량제 시행 후 총량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담금이 부과된다.

특히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넘거나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등이 제한되고 3종이상 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도 규제받게 된다.

한편 3대강 오염총량제는 낙동강 수계의 경우 광역시는 2004년 7월부터, 시와 군지역은 2005년 7월과 2006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또 금강과 영산강유역은 광역시와 시지역은 2005년 7월부터, 대청및 주암호유역의 군지역은 2006년 7월부터, 기타 군지역은 2008년 7월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