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등 38개 업체 고발 등 조치

환경부, 전국 1,410개소 점검결과

불량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제조,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불량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1,410개 제조업체와 판매상에 대한 점검을 실시, 38개의 위반업체를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 영천시 차당리 소재 (주)이엠(대표 이동기)은 제조·판매가 불가능한 PE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해 판매상인 홍안 PVC(대표 전상봉)에서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충남 보령시 요암동 소재 (주)으뜸산업(대표 신용진)은 두께 기준에 미달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해 공장내에 보관하다 적발돼, 1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북 구미시 금산리 소재 (주)청록산업(대표 김정인)은 익산정화조(대표 박창호)에 등록되지 않은 60인용 FRP단독정화조를 제조·판매하닥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의 불량 제품이 시공되지 않도록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설치돼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시중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에 대해 신고한 업체만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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