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군인들에게 일괄적으로 20%의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24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공단은 건강보험법상 도서벽지 지역, 농어촌지역,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부여하는 보험료 감면혜택을 확대해석, 공단정관에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20% 감면한다'고 정하면서 실제로는 지역에 구분없이 모든 군인에게 일괄적으로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인보험 감면대상자는 15만3,420명으로 이 가운데 도서벽지지역에 해당하는 군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3만4,871명으로 전체의 22.7%에 불과하다.

나머지 77.3%는 시 이상의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3만8,856명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법적인 보험료감면혜택을 받고 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이같은 불법적인 감면혜택 규모가 연간 최소한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시지역에 근무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보건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보험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공단의 방만한 경영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군인가입자는 근무지 및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일반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돼 다른 직장가입자에 비해 요양기관 이용률이 낮고 근무지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오·벽지 경감금액에 상당하는 20%를 적용해 일률적으로 경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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