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대상 개인 콤플렉스와 밀접

특정분야 적용, 법 평등성 등 위배
미용성형외과학회 강력대응 천명


국세청이 내년 7월1일부터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수술 등 미용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관련학회가 이는 법의 평등성과 정당성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간접세로서 그 동안 학술이나 의료 같은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해 왔으나 국세청에서는 미용성형수술은 비보험 사치성으로 내년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및 대한미용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미용성형수술은 결코 사치가 아니며,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해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학회측은 미용성형수술 가운데 유방이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가슴이 무거워 불편하고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으며, 귓바퀴가 없는 소이증의 경우 커다란 정신적 콤플렉스를 느껴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사회생활을 위축시킬 수 있는데 이를 단순 미용성형수술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은 사치성으로 돈 많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자기 외모의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술비를 모아 쌍커플수술이나 코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미용성형수술은 20대 여성의 10%가 원할 정도로 본인의 신체적 콤플렉스를 없애고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시술이라고 제시했다.

더욱이 미용성형수술이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성형외과 의사들이 탈세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병원 매출을 노출시켜 소득세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성형외과 의사 전체를 탈세범으로 매도하는 것이며, 비보험 의료시술 중 미용성형수술에만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법의 평등성과 정당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용성형외과학회는 자체적으로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이 문제는 미용성형외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의사협회 차원의 대책과 나아가 치과의사협회 및 한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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