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힘 유의동 의원 '간호사법' 대표발의…의료계 반발 예상
여당-정부 "간호법과는 내용도 다른 새로운 법안" 선긋기 나서
재택간호기관 개설 조항과 광범위한 진료지원 업무 규정 등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폐기되었던 간호법이 간호사법으로 이름을 바꿔 여당에서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모순되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단독으로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 이날 발의된 간호사법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PA 간호사는 진료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일해왔다”며 “이에 간호사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난해 행사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간호법을 폐기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도 진화에 나섰다. 지난 27일 발의 하루 전 브리핑에서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작년에 간호법, 국회에서의 통과 과정에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며 “현재 정부 여당에서 지금 지금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간호법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다. 거기에 당시 간호법의 내용과도 다르고 법안명도 다르다”고 다른 내용과 취지의 법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로 발의된 간호사법에 재택간호 전담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지역사회 문구로 단독개원 우려를 낳았더 간호법보다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간호사법에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여당이 간호법 발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자신의 SNS에 “자신들이 거부권 행사했던 논리에 스스로 침뱉으며 내놓은 법안이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싶다”며 “이제 의사들 완전 돌아섰으니 간호사 표라도 다시 얻어내자는 고육지책인듯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법안이 발의되자 간호협회는 환영했다. 간협은 “여당의 간호사 법률안 의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늘 발의된 간호관련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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