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4일 2차 입찰 실시…서울대병원 '충분한 유동자금 확보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최근 의약품 대금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서울대병원이 연간 소요의약품 2차 입찰을 실시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 연간소요의약품 Codeine Phosphate 외 370건에 대한 2차 입찰을 오는 4월 4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의약품 납품 기한은 2025년 4월 30일까지이며 낙찰 의약품유통업체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거래금액당 서비스이용률 0.81%이 부과된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최근 의약품 대금 결제 연장한 것을 의식한 듯 의약품 대금지급은 약품 사용 후 병원의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동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자금부족을 이유로 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2차 입찰은 지난 1차 입찰에서 예가가 낮은 그룹들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외면했던 그룹들이다. 지난 1차보다는 예가가 상승했지만 대금 결제일이 무려 3개월이 연장된 부분이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납품보다 자금을 2배 이상 준비해야 하는 점도 부담감이지만 최근 이자 상승으로 인해 은행권에서 신용보증 담보 수수료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낮은 예가와 규모가 커진 그룹핑으로 인해 중소의약품유통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는데 대금 결제 연장으로 서울대병원 입성은 더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의약품 대금 결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의약품 재입찰이 공고난 만큼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대금 결제 부담감을 안고 입찰에 참가해 투찰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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