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수교육 지침 변경안 상임이사회 의결..올해 말까지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 연장
변경 지침 중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의 수' 기준 모호함 우려
소규모 학회는 손해인 자동출결시스템 의무적용 논란..자필서명 출결 불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사 연수교육과 관련해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의 수를 제한하고 오프라인 교육은 자동출결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논란이다.

우선 지침변경안이 요약된 공문에는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의 수’로, 구체적 지침변경 설명에는 연수평점 제한으로 되어있어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의 경우 비용이 상당해 참석인원이 많은 대규모 학회 및 단체는 유리하지만, 참석인원 소규모 학회 및 단체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손해라고 말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1일 144차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연수교육 관련 지침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1차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의결한 것이다.

의협 연수교육 관련 지침은 의협으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 다시 말해 인정된 각종 개원가 학회 및 전문학회의 교육 사항 및 교육 평점 인정 등에 적용된다.

의결된 지침 변경안에는 △기존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던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추후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처 결정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 수 신설 △최소 강연 시간은 15분 미만의 강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록 발표, 자유연제, 구연발표 등은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 인정 신설 △practice 중심의 강연 내용에 대한 기준 신설 △오프라인 교육은 반드시 자동출결관리시스템(바코드 등)으로 출결 관리 신설 △AI 강의에 대한 평정 인정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공지되자 일부 학회들로부터 반발이 일어났다. 우선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 수 신설’을 두고 혼란이 발생했다.

내용이 요약된 의협 공문에는 강연 횟수를 제한하는 것처럼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에는 ‘6평점의 연수교육에 있어서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 몇 좌장 인정 시간은 2평점 이내로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점을 제한하는 것을 공문만 볼 경우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 학회 및 각 단체들의 지적이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반드시’ 자동출결관리 시스템으로 출결관리를 해야 한다는 변경 지침도 논란이 됐다. 기존에는 바코드·RF카드·지문인식 등을 활용하는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입실 및 퇴실시 자필서명 등으로도 참석자 평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지침이 변경되면서 오프라인 교육시 서명을 통한 인정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관련 시스템을 대여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며 “참석 인원이 많은 대규모 학회들이야 직원 여러명을 쓰는 인건비보다 이 엑셀 활용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저렴하니 크게 상관 없을 것이지만, 소규모 학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수 인원이 참석함에도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에 손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결을 허위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퇴실 시간대로 평점이 부여되고, 체류시간에 따라 평점부여가 달라지는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지침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바코드나 QR코드를 활용한 자동출결시스템으로도 어느정도 대리출석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침 변경의 당위성도 부족함을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 집행부 임기가 4월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지침안을 추진, 의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나올 연수교육기관들의 혼란과 그에 대한 수습이 다음 집행부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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