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각 수련병원에 ‘법정근로시간 등 준수요청’ 공문발송
의료진·환자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부산대병원 교수 사망사건 등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전의교협이 각 수련병원에 의료진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당부하는 등 실질적 진료축소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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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사직서 제출과 예고한 법정 근로준수를 행동으로 옮기는 동시에,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전국 각 수련병원 병원장들에게 ‘의료진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준수 요청의 건’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전의교협은 김창수 회장 직인의 공문을 통해 “의료진의 응급환자 및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위해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인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의료 사태가 발생한 지 6주가 지난 현재 의료진의 과중한 진료업무로 피로도가 증가해 소진상태에 이르렀다”며 “따라서 환자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에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여 ‘응급환자 및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각 수련병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자정 부산대병원 안과의 한 교수가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S-SAH)로 백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들어와 1시간동안 CPR을 시행했지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공의 이탈 이후 자리를 비운 자리를 의대교수들이 당직을 비롯해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응급의학회는 이에 앞서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현장을 지킨다고 약소하면서도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의교협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의 소통 창구 마련을 요구 사직서 제출을 선언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오늘(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대학이 도저히 감당키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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