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대로 의대증원한다면 의학교육 퇴보 물론 의사 자질-역량 저하 예측
교육평가 불인증시 정원 감축-모집 정지 물론 국시 불가-폐교 처분될 수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이 의대증원과 관련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2000명 규모의 의대정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확대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4일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의대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의학교육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40개 의대는 평가에서 인증을 부여받은 상태이지만 대학에 부여된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으로, 교육여건과 교육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에 의하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의학교육평가원의 설명이다.

의학교육평가원은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학생 규모에 걸맞는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여하나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만약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학교육평가원은 의대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그리고 신규 증원된 2000명 학생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대와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학교육평가원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평가원을 포함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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