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의사 수급 추계 위한 기구 설치 및 점진적 추진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가 의대 증원 정책을 재고하고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필수의료, 지역 의료의 현안을 의논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책 등 한국의 의료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필수 의료 기피, 지역 의료 침체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삥이 등 나선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며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의대증원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의료비 증가, 건보 재정 고갈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가 인용한 자료 중 한 곳인 한국 최조의 사회과학 종합정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의대정원 관련해 2030년도까지 5%씩 증원할 것을 권고했으며 첫 회 증원규모는 153명이 적당하며 2030년 이후 감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대위는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가뜩이나 심화되어 가는 의대 쏠림 입시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2025년 의대정원은 기존 정원대로 모집하고 이후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검토해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대위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책 등 한국의 의료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이 의료 수호의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의 정책을 재고해 전공의, 의대생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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