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식약청(청장 주선태)은 오는 27일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의약품 분야 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ㆍ한약재ㆍ화장품 등의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정기감시ㆍ자율점검제 기준 및 대상 등 사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GMP 데이터 완전성 운영 및 시판 후 GMP 점검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제 및 위험평가 기반 정기감시 ▲(한약재) 생약제제 안전관리 ▲(화장품) 자율점검제 및 거짓, 과대광고 위반사례 공유 등이며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주선태 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관내 제조ㆍ수입업체의 허가, 신고 및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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