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공의·의대생 제기한 의대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심문 진행
전공의·의대생 측, 의대증원의 졸속 추진 지적..증원시 의학교육 질 저하 언급
정부 측, 증원시 전공의·의대생 피해 연관성 부실 지적하며 원고부적격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교수 33인에 이어 이번에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제기한 의대증원 행정소송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은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의대생들의 교육 질 저하 주장과 의대증원 지연시 공공복리에 위해된다는 주장으로 서로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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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13부는 22일 전공의·의대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33명이 제기한 것에 이은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의대생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의 의대정원 발표, 지난 2월 22일 교육부의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청취지변경을 통해 3월 20일 정부의 의대별 정원배분도 집행정지 대상으로 추가를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일단 증원 결정을 발표한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기에 고등교육법상 위반이며, 20일에 교육부장관이 2천명으로 증원된 대학별 저우언배분을 발표했는데, 4배 가까운 증원에다가 휴학생 구제마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히 충북대 같은 곳은 의학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공공복리부분에서도 의대증원을 해야하는 근거가 불충분하며, 인용된 보고서도 왜곡되었다고 연구자들이 말한 점을 밝혔다. 아울러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별 실사도 엉터리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지난 15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 배정위원회를 출범·가동한다면서 4월 중하순쯤 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렸는데, 구성한 지 5일 만에 기습적으로 증원처분을 발표한 점도 문제삼았다. 배정위가 정말 배정한 것이 맞다면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배정한 졸속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 변호사는 “정원이 확대되면 의대생들은 양질의 의료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이를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면서 “전공의도 의사 신분이지만, 수련을 받는 피교육생이므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이익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한다”고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 측 대리인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원고적격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의 주체는 의과대학이고,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아니며, 증원 대상도 2025학년도 정원이기에 전공의와 이미 2년차인 의대생이 교육에 어떤 손해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법률상 위해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증원도 어느정도로 되느냐 따라 영향이 다르고, 각 대학별 배정에 따라 증원이 안 된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측 대리인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이탈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2000명 증원이 지연되거나 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정지시 공공복리에 위해된다는 주장이다.

1시간 가량 사실확인과 양측의 입장을 질의한 끝에, 재판부는 3월 28일까지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시급한 만큼 최대한 숙고하되, 늦지 않게 재판부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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