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안전관리 및 대면 이용경로 준수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정책공약 중 하나인 약배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 정책공약집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질환 범위,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고 앞으로의 의약품 관련 정책은 반드시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의약품은 유통 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또 전달 지연이나 분실로 유효기간이 지나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의약품은 생산부터 유통, 이용까지 전문가에 의해 과학적인 취급 기준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방 정보 및 질병 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유통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약품 안전 이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의약품의 배송금지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이 의약품 전문가의 주관으로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약국 방문 등 대면 이용 경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약 배송’을 국회의원 선거공약집에 기재해 발표하고 말았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여당의 발표가 오로지 인기 영합을 목적으로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경솔한 약속이라고 판단한다”며 “안전을 경시하는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고 의약품 관련 정책은 반드시 의약품의 최고전문가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하는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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