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이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체조제 사후 통보 면제, 처방전 리필제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들은 치료는 고사하고 당장 필요한 약을 처방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의료공백 사태가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에 근거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 면제 및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약은 “이는 병원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환자 진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부는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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