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학별 의대증원 배정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
서울 포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배정, 실효성 없는 정책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서울지역 의대생들이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배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배정이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배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서울 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정책임을 꼬집었다.

20일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소재 의대는 1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을 역차별 하는 의대 입학 증원분 배정처분에 대해 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집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표 교수 33인, 수험생, 의대생들도 서울행정법원에 진행중인 집행정지 사건에 이번 의대정원 배정처분을 포함시켜 달라는 신청취지변경 신청저를 20일 제출했다고 이 변호사는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고, 근거했다는 3가지 보고서를 왜곡, 날조,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 날림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공정과 상식에 걸맞는 의대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경북대 총장의 정치적 밀실거래와 대구 경북 등 지방 특혜, 서울 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며 “이번 의대증원분 배정에서 지방은 60%도 아니고 80%를, 서울 수도권은 20%만 배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수도권을 봉취급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수능 수학 1등급인 최우수 학생들은 의대 입학 경쟁률이 최대 23대 1임에 반해, 지방은 미달되는 학교도 있는 실정이고, 서울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데 반해, 지방의대는 노는 학생도 입학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구 경북을 위시한 지방 특혜와 서울 수도권 역차별이 도를 넘어 섰다”며 “서울 수도권을 도륙낼 셈인지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 입시학원들은 중학교때부터 지방 유학을 준비하고, 지방 의대 졸업생들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다”고 정책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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