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검진학회, 대형검진기관 의원 분류 문제...진료기능 부족시 별도 관리돼야

한국건강검진학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가건강검진 사업은 1차 의료기관, 즉 의원 중심으로 사후관리까지 이뤄져야하며, 검진 의료전달체계도 확립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 건강검진센터가 의원급 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만약 진료기능이 부족하다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신창록)는 지난 1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국가건강검진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신창록 회장은 임기 내 주요성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대표 참여 △LDL 콜레스테롤(냉장보관) 일주일 이내 검사 인정 △비급여 장정결제 허용 등을 손꼽았다.

신 회장은 “학회는 수년 간 묵혀왔던 잘못된 규정을 개선하는 수확을 거뒀다”며 “특히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공급자 대표로 우리 학회가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가장 큰 목표로 검진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원급 중심 국가건강검진’을 제시했다.

조연희 한국건강검진학회 차기 회장
조연희 한국건강검진학회 차기 회장

조연희 차기 회장은 “국가검진을 의원급에서만 시행하고, 제대로 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신설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진 결과에 따라 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상급병원으로 진료의뢰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검진을 반드시 의원급에서 하라는 것이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만성질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확실한 사후관리를 위해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이다.

박근태 이사장에 따르면 검진 이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상급병원의 경우 통보식의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전달하기에 발견된 문제들을 놓치기 쉬운 상황이다.

반면 의원의 경우 우편을 통해 검진 결과을 전달하고, 사후관리도 환자 맞춤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급 중심의 검진체계를 구축해 사후 치료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것.

박 이사장은 “암 검진은 대학병원에서 하더라도, 1차 검진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의원급 검진기관도 뛰어난 의술과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에 1차 검진은 반드시 의원급에서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건강검진학회는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건강검진센터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문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청구액을 기준으로 진료보다 검진이 더 많은 곳의 경우 의원이 아닌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장은 “상당한 매출을 보이는 대형 건강검진센터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로 인해 정확한 통계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검진도 전달체계를 점검해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창록 회장도 “대형 검진기관의 경우 일부 진료보다 검진이 2배 이상 하는 곳도 존재한다”며 “진료기능이 없는 검진기관을 의원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곳들은 사실상 의원급에서 퇴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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