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업체 선정서 복지부-심평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연동 포함 지적
“반대해온 기존 심평원 전송대행기관 보험업법 개정안과 다를 바 없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구축할 전산시스템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를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따라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 공고를 게시하고,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전산시스템은 진료를 받은 보험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은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고, 전송대행기관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받아 가입 보험사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개월로, 먼저 실손보험 간소화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한다. 2단계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1단계가 시행된 이후 2025년 10월 25일까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요양기관 7725곳에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2단계가 시행되면 그 외 의원과 약국 9만 3472곳에서 전산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에는 ‘복지부 및 심평원의 요양기관 공공데이터를 중계 포털시스템’에 보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약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

공동데이터를 연동하는 것이 당초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한 기존 보험업법 개정안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약계가 금융위와 오랜 논의 끝에 협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핀테크 업체를 이용한 전송방식도 유지됐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병원에 대한 기본정보만 공유한다지만 전산망이 연결된 이후 어떠한 정보가 오가고 활용될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약계에서 누가 보험개발원을 믿고 전송할지 의문이다. 이처럼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불신만 조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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