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진료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과 약침관리시스템 구축해 운영 시작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첩약·약침 자보 진료 수가기준 개선안 고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첩약·약침 진료시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와 약침 조제내역서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첩약·약침 과잉 진료 등의 깐깐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강중구)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고시 2024-98호 개정 관련,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첩약, 약침의 자동차진료수가기준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처방을 10일에서 7일로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첩약·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내역서 제출 관련, 첩약·약침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 18일부터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심사평가원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의 신고내역과 약제의 효능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진료비 청구 전까지 '약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첩약․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으로 한의 진료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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