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 복지부에 항의 및 개선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수련의사 사직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지난 38일부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98가지 의료행위 중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보완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방사선사의 고유업무인 초음파검사 등이 포함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PA 간호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초음파검사,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은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인데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 한 것은 잘못된 조치로 시정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협회측은 최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항의한데 이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바른 업무 적용 및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복지부측은 방사선사협회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현재 세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런 계기를 통해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의 명확한 정의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