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변호사 "집행정지 대상 행정행위가 없다..정책방향만 밝힌 상황"
교수협의 1차 소송제기는 원고적격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망..의대생은 별개
정부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배 가능성 낮을 것이라는 분석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확실한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전 소송이 제기된 탓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데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왼쪽부터 임무영 변호사, 이민 위원, 김소윤 회장
왼쪽부터 임무영 변호사, 이민 위원, 김소윤 회장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속에서 나온 법적 쟁점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교수협의회의 의대증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원고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엄격하게 바라본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수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이는 어려운데 외려 교육환경에 영향을 받는 의대생들이 당사자에 가깝다 본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민 인권위원회 위원도 "법률상 이익을 보는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며 "의대교수는 어려울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의대생들이 간접적 위치에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발표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너무 일찍 집행정지를 청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전에는 실질적인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임무영 변호사는 "집행정지 대상 행정행위가 없다"며 "정책방향만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민 위원도 의대증원 행정행위가 없기에,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바라봤다.

현재 교수협의회와 별개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 정부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배 가능성 낮아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한 강제노동이라고 ILO에 긴급 개입요청 서한을 보냈다.

임무영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의료법 규정은 ILO 협약 제2조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항들 중‘긴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일 수 있다"며 "그 때문에 당연히 협약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이어 그는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고, ILO 협약이 의료법보다 상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민 위원도 "ILO 강제근로 금지 조항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군 복무의 경우도 강제 노동 금지 위반을 피해주기 위해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의사 의료행위도 ILO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예외조항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은 왜 이런 ILO 고발이 일어났는지 바라봐야 한다고 시각을 전환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댈 곳이 없다 느낀 것도 있다"며 "협의없이 진행한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강제노동이라고 느꼈기에,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이를 수긍하는 경우가 더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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