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단체 임원진 심평원 방문해 철회 및 재발 방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한의협 제45대 윤성찬 회장, “오판 있다면 개선 해야…직역간 갈등 아닌 공정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가 ‘감정자유기법’이 의계의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감정자유기법 신의료등재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심평원을 방문한 제45대 윤성찬 한의협회장.
감정자유기법 신의료등재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심평원을 방문한 제45대 윤성찬 한의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한의계 최초이자 유일한 신의료기술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의료행위가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의계의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의 ‘감정자유기법’은 2019년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행위로 2021년에는 한방 정신요법으로 행위 비급여 목록에도 등재가 돼있는 명백한 한의의료행위라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또한 이미 등재 돼 있는 한의 신의료기술을 새로운 의료행위인 것처럼 심의한 심평원의 위원회의 위원들이 의사로만 구성된 것은 객관성‧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한의협은 “만약 한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받아들여진다면 동일한 심의 과정과 논리로 양방의 신의료기술 역시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일에는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강원도한의사회‧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임원들과 함께 심평원을 방문해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에게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윤성찬 차기 회장은 “이번 고시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심평원에서 기존에 고시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인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평가신청대상’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현재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문제는 직역간 갈등이 아닌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평원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는 “향후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급여·비급여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는 만큼 NECA와 상의하는 등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한의계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함과 동시에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반드시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의계는 관련 고시 이후 부산시한의사회, 강원도한의사회 등 시도지부와 한방신경정신과학회가 한의 신의료기술 찬탈에 대한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고시 철회를 요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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