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과학원, 학계 등 참여 현장중심-과학적 토대 위 도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4일부터 이틀간 제주오리엔탈호텔(제주시 소재)에서 ‘제19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국 지자체, 학계 등 3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환경부 전경
환경부 전경

2004년에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총량 허용량을 정해 오염배출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한강 등 5대강 수계와 삽교호 등 기타수계(2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선삭감 후개발 원칙 아래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오염원 삭감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줄여 수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오염원인을 특정하거나 관리가 힘든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일부 오염원은 현장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난분해성유기물질(TOC)과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연찬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주기적 청소, 공영관리 등)할 경우, 환경부가 총량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분석을 적용한 수질평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하천유량예측 △농업분야 비점오염부하량 정량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접목 가능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함께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에서 △할당부하량 초과우려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경기도) △녹조 발생 사전 예방조치를 위한 총인 계절관리제 추진(경상남도) △관로 배출 오염원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대전광역시) △초기 우수처리를 통한 비점오염저감(광주광역시)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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