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대정원 해결 간담회서 의대정원 확대 속도조절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2일 의대정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3월 27일에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라는 제목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을 늘려서 1만명을 채우는 것이 정부전략이기는 하나, 2000명을 늘렸을 때 정원회수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진을 확대하고, 강의실도 다 갖춰서 정원을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어 홍 교수는 1천명을 늘리고 5년후에는 재조정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만명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간 1천명씩 1만명을 10년간 늘리되, 5년 후에는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홍 교수는 2035년에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올 수 있겠지만, 2050년 이후에는 의료인력이 과잉공급될 가능성도 높다고 언급했다.

의료개혁과 늦어지는 은퇴시기 등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해서라도 증원규모 내지 속도조절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밝혔다. 의사 은퇴 연령이 80세라 가정하면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7264명이라는 게 홍 교수 추계다. 의료개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2637명~3337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도 말했다.

홍 교수는 의료제도 변화가 의사공급 부족 규모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제도의 가치기반 보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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