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대생·전공의 대표 행정소송 제기 예정
"수시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하는 것은 군사정권과 마찬가지"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 변경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교수들에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들, 수험생들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대증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각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고등교육법상 응시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수험생·의대생·전공의·교수 대표들은 청구 사유를 통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의대 2천명 증원, 지역인재 60%) 하겠다는 것은 군사정권과 마찬가지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입시 5개월전에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며 “대학구조 개혁을 위한 정원조정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인데 의대 입학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험생·의대생·전공의·교수 대표들은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면, 법학과 입학정원은 법무부 장관이, 전자공학과는 과기부 장관이, 지리학과 입학정원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황당한 논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반례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가 결정, 발표한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수험생·의대생·전공의·교수 대표들은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상급관청에게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을 속인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공중파 3사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할 것을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같이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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