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신상털기 엄벌 천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 개원가 취업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대상이라 강조
소청과 전공의에는 1백만원 지원하기로 8일 중대본 회의 통해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위협한다는 제보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신상털기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3월중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8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으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며,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또한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입장에서 나름의 유인책도 제시했다. 지난해 예산의결을 통해 비용이 마련된 소청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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