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일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최대 2년의 급여기준 삭제로 급여기간 확대 전망
화이자 간암 항암제 자베도스는 허초로 본인 일부부담시 사용 승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소세포페암 1차치료로서 알림타와 키트루다 및 백금 화학요법 병용요법의 급여기간이 기존 2년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강중구)는 2024년 제2차 암질환심위원회를 개최하고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다수의 항암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먼저 보령의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치료로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 병용요법으로 설정된 최대 2년의 급여기간 기준이 삭제됐다.

클리니젠코리아의 에르위나제(L-아스파라기나제)는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
(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에 설정된 급여시 투여가능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됐다.

화이자의 자베도스(성분명 이다루비신)는 간암에서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시 단독요법에 급여기준이 미설정되기는 했으나, 허가초과 요법으로 5/100 본인일부부담시 사용이 승인된다.

릴리의 버제니오(성분명 아베마시클립),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성분명 리페그
-필그라스팀) 등은 각각 유방암치료 내분비요법과 병용요법, 악성 림프종 환자치료 등에서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 사노피-아벤티스의 탁소텔1-바이알(성분명 도세탁셀)도 옥살리플라틴 및 S-1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칼퓸)과 병용해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머크의 템메코(성분명 테포티닙), 한독의 페마자이레(성분명 페미가티닙), 베이진코리아의 테빔브라(성분명 티슬렐리주맙)은 각각 △MET 엑손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급여기준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암질심을 통과한 항암제는 소위를 거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된다. 이후 의결이 이뤄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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