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증원과 그 후속처분 취소 소송 제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같이 제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같이 제출했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행정소송 위임을 받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히 무효"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아하고,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도 당시 교육부장관이 400명 증원 발표를 한 바있다"며 "복지부장관의 당연 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장관이 행한 후속조치 역시 당연무효"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의 이번 증원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3개의 보고서들(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3개 보고서들의 핵심적 내용은 필수, 지역의료의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복지부 등은 이를 왜곡해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복지부의 이번 의대증원 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파괴행위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는 "이번 증원결정은 의협과 정부간의 합의문(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를 깨뜨린 것이므로,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의과대학, 의료시장의 불가역적인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들이 의과대로 집중되게 함으로써 과학분야 R&D 약 5조 삭감조치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분야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캄캄한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종을 난타하는 다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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