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한마음터 주최 “정신질환자 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치료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5년만에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마음터 ‘정신응급·위기대응체계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
광주광역시 동구 한마음터 ‘정신응급·위기대응체계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

신만식 광주동구 한마음터센터장은 3월 4일 열린 ‘정신응급·위기대응체계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돈을 지불한다면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자살에 이를 수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국가는 치료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일반 사람들은 정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싫어한다”며 “이에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한마음터’로 바꾸고 달력을 만들때도 글이 없는 깨끗한 달력을 만들었다”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했다.

이에대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과 김재식 동구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러한 세미나가 25년만에 열린 것을 몰랐다”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예산 편성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이인수 한마음터 팀장이 ‘광주동구 정신응급·위기대응체계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좌장은 신만식 센터장이 맡고, 배경열 해피뷰병원장, 양동섭 청심병원 원무과장, 정선웅 동부소방서 소방장, 유승형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동구보건소 김혜란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배경열 병원장은 정신응급진료의 어려움으로 △의료기관 = 의료전달체계 문제, 선택과 집중의 문제, 의료기관의 현실적 이득의 부재 △지역사회 = 선별 후 병원까지 이송의 어려움, 음주, 폭력 등의 문제, 신체질환의 문제 △소방, 경찰 = 이송과정의 문제, 병원 입원의 어려움 (병실 등 병원 사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정신건강위기대응 시스템의 개선점으로 △응급 정신의료 모델의 부재 △응급진료 정신의료기관의 부족 △저수가, 위험성, 내외과적 평가의 문제 △DUP 기간 단축이 관건-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정신증 경과를 획기적으로 개선 △인권/회복/네트워크 기반의 의료서비스 개발 △분절된 지역서비스를 환자/가족 중심으로 통합조정/역량강화 시킬 필요 등을 제안했다.

주제토론에서는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연속성 병상의 지속 운영 △유관기관들의 협력에도 어려움은 지속 △아동·청소년, 신체질환 동반, 외국인, 보호자 협조가 되지 않는 대상자,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 등의 문제 △구청 중심의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의 활성화 필요 △위기와 응급의 기준이 달라서 경찰, 소방, 센터, 지역사회가 협력하는데 어려움 등이 제기됐다.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해서는 △응급개념의 확장 필요에 따른 지역사회 위기서비스 인프라 설치 근거 마련 △정신건강 위기와 관련된 대응이나 지원을 별도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음. 동법 시행규칙에서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기능으로 일시보호 혹은 단기 보호를 규정하나 실제 퇴원자가 거주지를 찾을 때까지 보호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서비스체계로는 기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언됐다.

또한 정신응급에 대한 구차원의 통계 데이터가 거의 없어서 정신응급의 확대, 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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