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휴학계 보완 제출 등 안건 의결
신입생 집단행동 여부에 대한 안건도 만장일치로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의 동맹휴학 제출 등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3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2일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정부가 동맹휴학 허가를 하지 않더라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임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휴학계 반려 및 보류 시 가능한 단위는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된 기한까지 휴학계가 승인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제출하며 불가능한 단위는 휴학 상태에 준하는 단체 행동을 진행한다는 것에 참석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또한 이번 2024학년도부터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단체행동 여부에 대해서도 각 단위 신입생들이 자율적 논의하여 잔행하되 각 단위 대의원은 신입생들이 전체 학년과의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희망 시 1학기부터 자발적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아울러 신입생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할 시 개강 1주차부터 단체행동을 시작하도록 하되, 불가능한 단위는 최대한 빨리 동참하고 의대협 차원에서 40개 단위 학생협회의 동참시기를 안내해 신입생들이 느낄 불안을 해소할 것도 결정했다. 40개 각 학생협회 단위의 동참 시기는 3월 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각 단위 사정이 다름을 인지하되, 만약 휴학계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단위 간 복귀 및 구제 상황이 달라진다면 모든 단위의 상황이 통일될 때까지 현 단체행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안건도 통과됐다.

의대협은 이후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는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조치로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개개인의 휴학은 자유 의지에 따른 결정이며, 동행휴학은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정부의 비상식적 발언은 헌법과 학칙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협은 학생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린 각종 불합리한 조치를 정면 돌파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권을 또 다시 침해한다면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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