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약물관리사업과 방문약료 등 다학제 접근 통한 약사 역할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지역사회가 나서 의료‧요양‧돌봄을 관리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다제약물관리, 복약지도 등 약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 안화영 본부장<사진>은 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제정안은 지역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보건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약사 서비스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이는 약사 역할이 약국 내에서 약국 밖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법으로 보장받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정춘숙 의원 외 6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 당초 시범사업에 약사의 역할이 정의되지 않았으나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로 규정하면서 약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 본부장은 “시범사업에 약사의 역할은 없었지만 이번 제정으로 약사의 역할 확대 및 약물관리서비스 제공 등 대상자와 과정까지 변경됐다”며 “그간 약사회에서 진행했던 다제약물관리사업이 돌봄으로 지자체에 확대하고 시스템화 될 것”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자체별 방문약료 사업 등 접목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 수도 늘고 연쇄처방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크다”며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자체별 방문약료 사업 등 다학제접근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다 더 나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복약을 경고해 주는 시스템과 약국 내에서도 약물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현재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에도 중복약을 걸러주는 시스템은 없다. 중복약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국가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약국을 방문해 약물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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