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국내산 패류-피낭류 490건 대상-부적합시 즉시 판매금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현재 독소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수거·검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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