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1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관과 서울시의사회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현재 의협회관과 서울시의사회관에는 수많은 경찰인력이 동원돼 관계자 이외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7일 복지부에서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여진다.

정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이 1일 오전부터 의협회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이 1일 오전부터 의협회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에 동원된 경찰들이 의협회관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압수수색에 동원된 경찰들이 의협회관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의협회관 인근에 주차된 경찰버스
의협회관 인근에 주차된 경찰버스
압수수색으로 동원된 경찰들이 서울시의사회관 입구를 통제 중이다.
압수수색으로 동원된 경찰들이 서울시의사회관 입구를 통제 중이다.
서울시의사회관 주차장
서울시의사회관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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