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이외에도 비급여 수액주사·미용 성형 등 제한 제언
선진입한 의료기술도 혼합진료 금지할 것 제안..필수의료분야도 금지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 혼합진료 금지 정책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의료계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 금지범위를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향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필요한 경우 혼합진료를 허용하되, 영양제, 비급여 수액주사, 미용·성형 등은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시장에 선진입한 의료기술의 경우 혼합진료를 금지할 것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료비 절감 위해 혼합진료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비급여 관리 강화 차원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예고한 바 있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같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급여+비급여 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항목은 도수치료(89.4%), 백내장 수술(100%), 체외충격파(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급여 혼합 진료는 예시를 들었던 것이 과잉, 비중증 과잉 의료가 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일부 의료계 내에서 현재도 수술에 쓰이는 비급여 재료같은 것들까지 다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혼합 진료 금지는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고, 의료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적절성을 넘어서는 지나친 비급여 행위들이 있는데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디까지 비중증 과잉 비급여인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가운데, 향후 대상이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이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혼합진료 금지의 구체적 방안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에서 생각하는 실효성 있는 혼합진료 금지방안에 대한 각종 제안이 나왔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혼합진료 제도 설계 기본원칙으로 △혼합진료금지의 실효성 및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방식 마련(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급여 행위의 혼용 인정) △혼합진료방식에서 건강보험 급여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유도(지속적인 급여전환과 비급여 퇴출기전 마련) △보험자 개입을 전제로 한 관리운영 방식 적용을 제시했다.

또한 구체적 혼합진료 인정기준으로 환자진료의 필수성(질환 특성과 중증도, 건강보험 급여행위와의 대체가능성, 남용가능성)을 기준으로 급여행위와 혼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혼합진료 인정 비급여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2년주기로 재평가를 시행하는 퇴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급여 4대 분류에서 기준, 등재, 제도비급여는 환자진료 필수성이 인정될 경우 혼합진료 일부항목을 인정하는 반면, 선택비급여는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상급병실료는 환자 진료 필수성과 관계없이 혼합진료로 인정할 것 △업무나 일상생활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는 혼합진료 금지 대상으로 선정할 것 △질병군 입원진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것 이외에는 혼용을 금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 트랙 중 선진입 의료기술로서 비급여 사용을 허용(근거창출 목적)하는 평가유예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행위와 혼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고 선진입된 기술의 경우 잠재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추가적으로 김 소장은 필수의료분야의 경우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목표하에 비급여 혼합을 금지하고 건강보험 급여중심으로 완결적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미리 예고한 혼합진료 금지분야인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사용 외에 영양제, 비급여 수액주사, 미용·성형 등 질병 목적 아닌 비급여까지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우선시행하고, 이후 입원환자로 금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현재 내놓은 혼합진료 금지 추진 계획은 매우 협소해 오히려 실손보험사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공급자 저항이 따르더라도 확장된 형태의 제도 시행을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비급여로 파생되는 공급자간의 불균등한 수입구조를 바로잡고 급여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공급자에게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도 비급여 진료 필수성에 근거한 대상별 접근과 선택비급여 혼합진료 전면금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의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면 수가와 상대가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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